2022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10.4.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수료자명부, 실습
확인서)검증 후 자격증 발급(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부칙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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