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l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l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혁
연도 내용
2010~2012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 ‘공공형어린이집’사업 추진 결정(’10년)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1년) 및 본 사업 실시(’12년)
2013~2020년
○ 선정 및 취소권자(보건복지부→시·도지사) 변경(’13년)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기준(정원별 차등 →현원 기준) 개편(’15년)
○ 재선정 기준 제정 및 시행(’1년~’12년 선정 대상)
2021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결정(8월)
○ 공공형어린이집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 3) 제정(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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