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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지침

네이쳐뷰 2022. 3. 17.

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l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l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혁

연도 내용

2010~2012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 ‘공공형어린이집’사업 추진 결정(’10년)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1년) 및 본 사업 실시(’12년)

2013~2020년

○ 선정 및 취소권자(보건복지부→시·도지사) 변경(’13년)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기준(정원별 차등 →현원 기준) 개편(’15년)

○ 재선정 기준 제정 및 시행(’1년~’12년 선정 대상)

2021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지방이양 결정(8월)

○ 공공형어린이집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 3) 제정(12월 시행)

 

2022년_공공형어린이집_운영매뉴얼.pdf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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