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나. 제외대상 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 필요(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관련 사항도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기타 추가 입증서류
※ 읍면동은 신청서 접수 등록 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를 함께 전송
▪ 특별자치시․시․군․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
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통보
▪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수대상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상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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