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사업 연혁
○ 2002년
-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시작 ・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 지원 암종:백혈병(C91-C95) ・ 지원 금액:연간 최대 1,000만원
○ 2005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까지 확대
・ 지원 암종:백혈병 → 전체 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 금액:백혈병 최대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1,000만원(골수 이식 시 2,000만 원)
・ 지원 범위: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시작
・ 지원 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3)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 환자
・ 지원 암종:건강보험가입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 권자 전체 암종, 폐암 환자 원발성 폐암(C34)
・ 지원 범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환자 본인부담금만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 금액: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120만원,
폐암 환자 100만원 정액 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06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기지원자 중 만 18세가 된 환자의 경우, 만 18세 해당연도까지 지원
•9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 지원 범위:전이된 암, 암 진단 시 검사비용, 의약품 구매비 지원 ・ 지원 제외:간병비, 보호자 식대
・ 지원 금액:사보험 수령액 반영 삭제 -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기지원자 지원
・ 지원 항목:암 진단 시 검사비용 지원
・ 지원 제외:비급여 항목 진료비(의료급여수급권자만 지원), 전화 사용료, 간병비 등,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지원 금액:의료급여수급권자 비급여 연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2007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및 타 국가 지원금 공제 ・ 지원 항목:필수 치료재료대 지원
・ 지원 제외:교통비, 치과 관련 비급여 항목, 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 구매비 등
・ 소득・재산 조사 재등록 신청 신설(부적합일 경우, 6개월 이후 가능), 소득・재산 조사 시 환아 가구 범위에 외국인 추가
-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전년도 사망자 지원 불가
・ 지원 기준:건강보험가입자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암 진단자도 지원
・ 지원 제외:전액본인부담진료비, 교통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 지원 기간:암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 금액:연간 최대 지원상한액 적용(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 변동 시 최대 520만원 지원 →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중복암 지원 시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타 국가 지원금 공제 후 지원
○ 2008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항목:가발 구매비(200만원 상한,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 근거 강화(희귀의약품 구매, 필수재료대, 가발 구매 등 담당 전문의 소견서 제출) -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검진 미수령자 인정
・ 지원 범위:약제비 지원 명시, 전이된 암 지원
・ 지원 금액:건강보험가입자 300만원 → 200만원 지원 10 •Chapter 01. 사업 안내
○ 2009년 - 소아 암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지원 ・ 지원 항목:가발 구매비 200만원 상한 → 100만원으로 축소
・ 제출 서류 간소화(행정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 등 전산 확인) -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명시,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암 진단 → 만 2년 이내 암 진단(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지원, 진단연도 기준 의료비 개시연도(연속 최대 3년) → 의료비 지원받은 연도를 개시연도(연속 최대 3년)
・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시・군・구 홍보 강화, 지역암센터 역할 명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 2010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F’) 지원
・ 지원 암종:D37-D48 15종 지원 → D45, D46, D47.1, D47.3으로 한정
・ 지원 금액:백혈병 2,000만원 → 3,000만원, 기타 암종 1,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2,000만원)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지원 항목: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지원 불가 → 구강 주위 암으로 치과 보철치료비만 지원 ・ 지원 기간:긴급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는 지원 기간 1년으로 산정 ・ 소득・재산 조사기준 변경:재산종류별 가액-부채 → 재산종류별 가액-부채-공제
-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F’) 지원 ・ 지원 대상:1차 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암 진단 → 만 2년 이내 암 진단(간암, 대장암) ・ 지원 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의 15종 지원 → D45, D46,
D47.1, D47.3으로 한정
・ 지원 항목: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지원 불가 → 구강 주위 암으로 치과 보철치료비만 지원 ・ 지원 기간:긴급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는 지원 기간 1년으로 산정
○ 2011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제외: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제외) 추가, 보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및 해당 연도 암 치료비로 수령한 후원금 삭제
• 11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 성인 암환자
・ 지원 제외:보완・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및 해당 연도 암 치료비로 수령한 후원금 삭제
・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를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로 통일 ○ 2012년
- 소아 암환자
・ 지원 암종:D45, D46, D47.1, D47.3에서 D47.4, D47.5 추가 지원함
・ 소득・재산 조사:소득은 ʻ실제소득ʼ을 의미, 재산은 ʻ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공제ʼ를 의미함,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제외
- 성인 암환자
・ 지원 암종:D45, D46, D47.1, D47.3에서 D47.4, D47.5 추가 지원함 ・ 지원 대상:국가암검진 ʻ1차 검진일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로 통일
○ 2013년 - 소아 암환자
・ 소득・재산 조사:소득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
・ 소득・재산 재조사 시 필요 서류: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등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범위:외국인 범위 추가(폐암 환자도 적용) ○ 2015년
- 성인 암환자
・ 폐암 환자 지원 금액 변경:건강보험가입자 해당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 지원 ○ 2017년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300% → 기준 중위소득 120%로 변경 - 성인 암환자
・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변경:건강보험가입자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 → 200만원 지원
○ 2018년 - 소아 암환자
12 •Chapter 01. 사업 안내
・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공적 조회 확대
- 성인 암환자
・ 폐암 환자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 : 3개월 평균 보험료 → 1월 건강보험료 ○ 2019년
- 성인 암환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 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으로 개정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의 사유로 미수검자에 대한 지원 확대 ○ 2020년
- 소아 암환자
・ 가족구성원 산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안내’ 기준에 따름 - 성인 암환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인정범위 확대 (비용지원대상자 → 건강보험료 만족 시 공단 검진 추가인정)
・ 폐암 인정 질병 코드 확대 → C33 포함 - (공통) 치과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
○ 2021년 - 성인 암환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기준 변경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으로 진단 또는 폐암 진단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 확대 (급여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300만원 한도)
○ 2022년
- 지방자체단체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 선정*
・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규모 한시적 보전하여 운영
* 2단계 포함 사업 : 암환자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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