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출처 복지부
목적 (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 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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