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추진배경
○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
* 전국 55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동
(출처 : 2020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사망률) 시․구 지역 342.9명, 군 지역 384.1명으로 군지역이 12.0% 높은 수준(출처 : 2017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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