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2. 5. 30.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장애친화_산부인과_지원_사업.pdf
1.74MB

추진 배경
○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별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정보 부족, 진료 접근 문제 등 어려움 가중
○ 고비용 대비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 필요

 

사업 목적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 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2022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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