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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