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시신의 발생상황: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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