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유류품 처리 시 주요 문제점
1) 유류품 처리 주체 불분명
⦁ 노인·장애인 등 시설사업안내에서는 당초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상
시설장(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고,
시설은 민법 관련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유류금 처리에 어려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민법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제1항 : 법원은 (중략)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액 유류품에 민법 적용 한계
⦁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은 통상 1∼3백만원 인데 반해, 조사대상 무연고사망자
중 42%의 유류품은 3백만원 미만, 14%는 100만원 미만에 불과함
⦁ 무연고사망자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유류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3) 처리절차 회피
⦁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각각 노인복지법 및 기초생활보장법(제45조*)에 근거해 유류금품을
장례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복잡한 민법상 유류품 처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유류금 전액(최고 668만원)을 장례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가. 민법 특례 마련으로 소액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소액의 유류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민법상 처리 절차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운영자’를 처리 주체로 규정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지자체장이 소관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 근거 명시
- 일정금액 이하의 유류금 처리 책임은 당초 그 유류금의 구성이 복지급여가 대부분이고
그 급여에 포함된 지방비를 감안해 귀속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지자체에서 3개월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지자체로 귀속하는 것
으로 절차 규정
* 변호사 비용+장례비용 고려하여 500만원으로 결정
• (특례개정전) 각 시설 사업안내는 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민법에 따라 유류품을 처리하도록 규정
- 민법은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및 채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절차 진행, 특별연고자 분여 또는 국고 귀속 등의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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