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네이쳐뷰 2022. 4. 13.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022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pdf
14.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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