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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