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총 배정인원 확대 [지침 p26]
- 2021년 24,896명 → 2022년 27,546명으로 확대(2,650명 증원)
○ 참여신청 제외 대상 [지침 p36]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신청자 제출 서류 [지침 p37]
- 필수서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 의거 범죄경력조회 [지침 p3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 선발방법 [지침 p41]
- 사업수행기관은 선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은 선발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 정보 조회 및 확인 후,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서식12-1]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지침 p42]
○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 [지침 p44]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9년~21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 참여계약 체결 [지침 p45]
- 참여조건 변동시(근무장소, 직무, 근로시간 등) 참여조건 합의서 필수 변경 작성
○ 대기자 관리 [지침 p46]
- 대기자의 경우 선발인원 외의 인력으로 사업유형별 관리하도록 하며, 결원발생시 대기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함.
※ 결원발생시 동일 유형의 대기자를 선발해야함
(예시: 복지일자리 대기자→일반형일자리 배치 불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대기자→전일제 배치 가능)
○ 연가 [지침 p47]
실제 참여기간 | 실제연가 발생일수 | 비고 |
1/1~12/31 | 최대 11일(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
중도종료 |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
중도참여 |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
※ 연가는 개근한 달의 월수에 따라 발생하며, 한달 내내 휴업 시 연가 미발생
○ 공가 [지침 p48]
- 천재지변, 교통수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병가(유급휴가) [지침 p49]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 | 특화형일자리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요양 보호사보조일자리 |
|
병가인정범위 | 10일 | |||||
1일 인정누계시간 | 8시간 | 4시간 | - | 5시간 |
※ 누계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 즉시참여 중단 사항 [지침 p51]
- 참여 중단 조치일로부터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하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최대 5년간 참여를 제한 함. 단, 장애정도 재판정에 따른 등록취소로 즉시 참여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지침 p54~55]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시·도 또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주체의 장이 발행한 교육 참여 확인서
* 확인방법: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신청서, 확인서, 수료증 제출
직업훈련 인정 교육 확인서류 제출안내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해 확인서류는 매월 사업수행기관의 임금지급일 이전 제출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 최종 마감일은 2022년 12월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근로시간 인정
○ 배치기관 관리 및 지원 [지침 p58]
-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배치불가
○ 보수지급 방법 [지침 p60]
- 그 외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불가.
- 단, 참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가능 함.
· 증빙서류: 임금대리수령증[서식34-2],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 퇴직금 지급 [지침 p62]
-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임
* 예시: 종료일 12월 31일의 경우 상실일은 익년도 1월 1일
** 예시: 근로 종료일이(마지막 참여일) 금요일(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자격상실일
○ 사용용도 [지침 p63]
- 운영비 사용용도
· 다과비(식사를 포함할 경우 1인 1일 30,000원)
· 참여자 선발시 외부위원 심사수당
·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기관당 1회 사용시 30,000원)
* 유가증권(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필수
· 참여자 교통비: 배치직무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배치기관 이동 시 교통비 등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지침 p66]
- 위탁 사업수행기관 위탁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협약기간 변경 가능.
○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지침 p73]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과태료 발생함.
※ 제출기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등
○ 기본교육 [지침 p80, 95, 106, 115]
- 기본교육(필수) 시기 당초 사업개시 후 1개월 → 사업개시 후 1분기
- 기본교육은 “근로자 법정의무 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 교육은 근로시간내 수강 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배치기관 [지침 p108]
- 2022년 한시적으로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배치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일부변경 [서식8]
- 미취업 상태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일부변경 [서식9-1]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5년으로 기간 연장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가
○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일부변경 [서식11-1]
- 우선선발기준 중 ‘사업참여경력’ 배점기준 변경
○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 요청서, 회신서’ 일부 변경 [서식12-1,2,3]
-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참여조건 합의서’ 일부변경 [서식13-1,2,3,4]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휴게시간, 휴가, 임금 내용 일부 변경
○ ‘보수월액’ 일부변경 [서식20]
- 보수월액 추가
○ ‘임금명세서’ 일부변경 [서식21]
- 사업유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실 근무시간, 유급휴일 등), 임금계산식, 환급 및 환수금액 내용 추가
○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 및 확인서’ 일부변경 [서식33-1,2]
- 기존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및 온라인 교육신청서·결과보고서를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로 통합하여 일부변경
○ ‘임금 대리수령증’ 추가 [서식34-2]
- 참여자 사망시 임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구비 및 작성 필요서류 추가
○ ‘상품권 등 구매·사용 관리대장’ 추가 [서식35]
- 상품권 구입시 구비서류 및 관리서류 추가
○ ‘연차휴가 선사용분 임금공제 동의서’ 추가 [서식36]
- 연차초과 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시 추가 징구 서류 추가
○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추가 [서식37]
- 사업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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