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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네이쳐뷰 2022. 4. 20.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장애인일자리_사업안내.hwp
17.31MB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총 배정인원 확대 [지침 p26]

- 202124,896202227,546명으로 확대(2,650명 증원)

 

참여신청 제외 대상 [지침 p36]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신청자 제출 서류 [지침 p37]

- 필수서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 의거 범죄경력조회 [지침 p39]

- 장애인복지법 제59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선발방법 [지침 p41]

- 사업수행기관은 선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은 선발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 정보 조회 및 확인 후,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서식12-1]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지침 p42]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 [지침 p44]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9~21)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참여계약 체결 [지침 p45]

- 참여조건 변동시(근무장소, 직무, 근로시간 등) 참여조건 합의서 필수 변경 작성

 

대기자 관리 [지침 p46]

- 대기자의 경우 선발인원 외의 인력으로 사업유형별 관리하도록 하며, 결원발생시 대기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함.

결원발생시 동일 유형의 대기자를 선발해야함
(예시: 복지일자리 대기자일반형일자리 배치 불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대기자전일제 배치 가능)

 

연가 [지침 p47]

 

실제 참여기간 실제연가 발생일수 비고
1/1~12/31 최대 11(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중도종료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중도참여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한달 내내 휴업시 미발생

 

연가는 개근한 달의 월수에 따라 발생하며, 한달 내내 휴업 시 연가 미발생

 

공가 [지침 p48]

- 천재지변, 교통수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유급휴가) [지침 p49]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
보호사보조일자리
병가인정범위 10
1일 인정누계시간 8시간 4시간 - 5시간

 

누계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즉시참여 중단 사항 [지침 p51]

- 참여 중단 조치일로부터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하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최대 5년간 참여를 제한 함. , 장애정도 재판정에 따른 등록취소로 즉시 참여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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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지침 p54~55]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도 또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주체의 장이 발행한 교육 참여 확인서

* 확인방법: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신청서, 확인서, 수료증 제출

직업훈련 인정 교육 확인서류 제출안내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해 확인서류는 매월 사업수행기관의 임금지급일 이전 제출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 최종 마감일은 20221215일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근로시간 인정

 

배치기관 관리 및 지원 [지침 p58]

-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배치불가

 

보수지급 방법 [지침 p60]

- 그 외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불가.

- , 참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가능 함.

· 증빙서류: 임금대리수령증[서식34-2],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퇴직금 지급 [지침 p62]

-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

* 예시: 종료일 1231일의 경우 상실일은 익년도 11

** 예시: 근로 종료일이(마지막 참여일) 금요일(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자격상실일

 

사용용도 [지침 p63]

- 운영비 사용용도

· 다과비(식사를 포함할 경우 1130,000)

· 참여자 선발시 외부위원 심사수당

·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기관당 1회 사용시 30,000)

* 유가증권(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필수

 

· 참여자 교통비: 배치직무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배치기관 이동 시 교통비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지침 p66]

- 위탁 사업수행기관 위탁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도 또는 시··구청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협약기간 변경 가능.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지침 p73]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과태료 발생함.

제출기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등

 

기본교육 [지침 p80, 95, 106, 115]

- 기본교육(필수) 시기 당초 사업개시 후 1개월 사업개시 후 1분기

- 기본교육은 근로자 법정의무 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 교육은 근로시간내 수강 가능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배치기관 [지침 p108]

- 2022한시적으로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배치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참여자 정보 확인서일부변경 [서식8]

- 미취업 상태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일부변경 [서식9-1]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5년으로 기간 연장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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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일부변경 [서식11-1]

- 우선선발기준 중 사업참여경력배점기준 변경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 요청서, 회신서일부 변경 [서식12-1,2,3]

-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참여조건 합의서일부변경 [서식13-1,2,3,4]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휴게시간, 휴가, 임금 내용 일부 변경

 

보수월액일부변경 [서식20]

- 보수월액 추가

 

임금명세서일부변경 [서식21]

- 사업유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실 근무시간, 유급휴일 등), 임금계산식, 환급 및 환수금액 내용 추가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 및 확인서일부변경 [서식33-1,2]

- 기존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및 온라인 교육신청서·결과보고서를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로 통합하여 일부변경

 

임금 대리수령증추가 [서식34-2]

- 참여자 사망시 임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구비 및 작성 필요서류 추가

 

상품권 등 구매·사용 관리대장추가 [서식35]

- 상품권 구입시 구비서류 및 관리서류 추가

 

연차휴가 선사용분 임금공제 동의서추가 [서식36]

- 연차초과 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시 추가 징구 서류 추가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추가 [서식37]

- 사업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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