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목 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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