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추진 배경 |
○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자발적 투자는 미흡한 상태임
- 정부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2016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2020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병원의 만성적자를 개선하고자 ‘17년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임
○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지난 10년 간 345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중증 환아 및 장애아동은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됨
* 장애아동은 인구 ’10년 아동인구 천명당 7.9명→ ’20년 9.8명으로 증가
전체 출생아 중 신생아중환자실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10년 4.4%→10.6%로 증가
○ 아동인구 감소로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는 감소, 진료역량 저하 우려
- 전문의료인력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1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38.2%에 불과하여 전문의 확보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며, 진료량 기반으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각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의료 제공 역할 담당하고 있어, 소아청소년 의료 안전망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필요
시범사업 주요내용 |
1. 사업 목적
○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보건의료 시범사업)
3. 사업 방향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진료를 강화하여 최상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제도 설계
○ ①기존 수가(행위별수가 등) 기본 틀 유지, ②회계‧원가 분석, ③의료 및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금 산정
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행과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회계․원가 분석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본원 포함)의 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설정
③ 의료 및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원금 확정
5. 사업 대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6. 사업 기간
○ 2023.1.1. ∼ 2025.12.31. (지원금 지급 ’24~26년)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연장 가능
7.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운영 조직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선정 및 관리·운영, 사후보상 모형 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등
○ (시범사업 참여기관) 회계․원가분석 자료 제출, 사업 계획서․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지급 등
○ (시범사업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평가, 지원금 결정,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주요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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