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2. 12. 28.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_사후보상_시범사업_지침.hwpx
0.40MB

 

추진 배경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자발적 투자는 미흡한 상태임

- 정부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2016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2020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어린이병원의 만성적자를 개선하고자 17년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임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지난 10년 간 345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중증 환아 및 장애아동은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됨

* 장애아동은 인구 ’10년 아동인구 천명당 7.9’209.8명으로 증가

전체 출생아 중 신생아중환자실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104.4%10.6%로 증가

 

아동인구 감소로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는 감소, 진료역량 저하 우려

- 전문의료인력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1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38.2%에 불과하여 전문의 확보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며, 진료량 기반으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각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의료 제공 역할 담당하고 있어, 소아청소년 의료 안전망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필요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사업 목적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보건의료 시범사업)

 

3. 사업 방향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진료를 강화하여 최상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제도 설계

 

기존 수가(행위별수가 등) 기본 틀 유지, 회계원가 분석, 의료 및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금 산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행과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회계원가 분석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본원 포함)의 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설정

의료 및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원금 확정

 

 

5. 사업 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6. 사업 기간

2023.1.1. 2025.12.31. (지원금 지급 ’24~26)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연장 가능

 

7.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운영 조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선정 및 관리·운영, 사후보상 모형 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회계원가분석 자료 제출, 사업 계획서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지급 등

 

(시범사업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평가, 지원금 결정,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주요 사항 논의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