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 본 운영안내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근거
가.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조(고용과 소득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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