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4.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직 위 |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정 신 | 노숙인 |
원장 | 시설장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1~9)
붙임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별표 1.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
생활시설 | 원장 | -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 | 관리직 | 기능직 |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 관장 | - | 부장 | 과장 | 선임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 | - |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 관장 | 사무국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 | |
1호봉 | 2,727,800 | 2,575,500 | 2,455,500 | 2,267,000 | 2,159,800 | 2,073,500 | 2,042,900 | 2,032,100 | 2,010,600 | |
2호봉 | 2,820,800 | 2,659,900 | 2,534,600 | 2,323,200 | 2,211,400 | 2,112,400 | 2,091,800 | 2,068,500 | 2,033,500 | |
3호봉 | 2,916,400 | 2,755,700 | 2,627,000 | 2,385,000 | 2,274,100 | 2,151,100 | 2,127,100 | 2,109,500 | 2,069,200 | |
4호봉 | 3,024,800 | 2,849,500 | 2,721,600 | 2,482,000 | 2,336,500 | 2,206,900 | 2,178,500 | 2,148,600 | 2,107,400 | |
5호봉 | 3,148,900 | 2,956,700 | 2,823,500 | 2,584,800 | 2,399,500 | 2,265,300 | 2,232,000 | 2,190,300 | 2,144,600 | |
6호봉 | 3,278,800 | 3,073,400 | 2,938,000 | 2,691,000 | 2,487,200 | 2,323,300 | 2,296,400 | 2,230,000 | 2,192,800 | |
7호봉 | 3,408,500 | 3,189,700 | 3,052,200 | 2,801,700 | 2,576,600 | 2,410,000 | 2,385,400 | 2,307,500 | 2,229,100 | |
8호봉 | 3,542,700 | 3,323,700 | 3,168,700 | 2,912,900 | 2,671,000 | 2,505,300 | 2,472,700 | 2,390,200 | 2,288,000 | |
9호봉 | 3,677,900 | 3,457,800 | 3,301,600 | 3,020,900 | 2,770,100 | 2,595,000 | 2,546,200 | 2,457,600 | 2,360,400 | |
10호봉 | 3,806,400 | 3,588,500 | 3,433,200 | 3,136,000 | 2,861,500 | 2,673,300 | 2,627,400 | 2,543,800 | 2,441,300 | |
11호봉 | 3,934,800 | 3,708,000 | 3,556,100 | 3,242,300 | 2,952,800 | 2,742,900 | 2,690,600 | 2,606,200 | 2,503,900 | |
12호봉 | 4,061,000 | 3,816,400 | 3,663,300 | 3,338,400 | 3,034,300 | 2,802,800 | 2,754,000 | 2,676,800 | 2,564,900 | |
13호봉 | 4,169,400 | 3,912,700 | 3,757,400 | 3,422,300 | 3,112,600 | 2,860,200 | 2,803,800 | 2,742,300 | 2,629,000 | |
14호봉 | 4,258,000 | 4,003,100 | 3,850,900 | 3,503,800 | 3,187,400 | 2,918,900 | 2,848,200 | 2,778,000 | 2,677,600 | |
15호봉 | 4,347,300 | 4,089,100 | 3,944,900 | 3,581,900 | 3,259,100 | 2,979,600 | 2,902,400 | 2,809,500 | 2,719,900 | |
16호봉 | 4,431,800 | 4,171,600 | 4,028,700 | 3,655,700 | 3,328,100 | 3,045,600 | 2,952,600 | 2,864,200 | 2,762,000 | |
17호봉 | 4,511,000 | 4,241,200 | 4,101,300 | 3,726,000 | 3,393,000 | 3,111,200 | 3,000,700 | 2,917,800 | 2,815,100 | |
18호봉 | 4,585,900 | 4,312,800 | 4,174,200 | 3,794,300 | 3,455,600 | 3,173,700 | 3,057,700 | 2,971,500 | 2,866,700 | |
19호봉 | 4,656,000 | 4,381,100 | 4,239,100 | 3,854,600 | 3,513,600 | 3,229,900 | 3,113,700 | 3,016,800 | 2,921,300 | |
20호봉 | 4,718,600 | 4,445,900 | 4,301,900 | 3,914,900 | 3,570,200 | 3,284,700 | 3,170,200 | 3,060,500 | 2,967,400 | |
21호봉 | 4,780,100 | 4,504,100 | 4,363,400 | 3,970,600 | 3,622,800 | 3,334,000 | 3,220,400 | 3,112,800 | 3,019,200 | |
22호봉 | 4,839,200 | 4,559,000 | 4,420,000 | 4,024,500 | 3,672,700 | 3,383,700 | 3,266,000 | 3,172,000 | 3,078,800 | |
23호봉 | 4,894,400 | 4,613,800 | 4,474,000 | 4,075,700 | 3,720,600 | 3,429,100 | 3,318,300 | 3,233,400 | 3,137,700 | |
24호봉 | 4,946,400 | 4,666,300 | 4,524,400 | 4,120,800 | 3,766,500 | 3,473,900 | 3,362,700 | 3,290,400 | 3,195,800 | |
25호봉 | 4,997,100 | 4,714,400 | 4,574,700 | 4,165,700 | 3,810,500 | 3,516,400 | 3,409,300 | 3,342,900 | 3,254,200 | |
26호봉 | 5,038,700 | 4,761,200 | 4,618,500 | 4,209,400 | 3,853,700 | 3,555,500 | 3,450,900 | 3,388,800 | 3,308,300 | |
27호봉 | 5,081,000 | 4,801,600 | 4,659,800 | 4,246,300 | 3,888,800 | 3,589,000 | 3,484,500 | 3,434,100 | 3,353,400 | |
28호봉 | 5,117,900 | 4,833,100 | 4,696,700 | 4,278,800 | 3,920,800 | 3,617,200 | 3,507,800 | 3,465,200 | 3,387,100 | |
29호봉 | 5,146,200 | 4,862,400 | 4,727,900 | 4,309,200 | 3,950,400 | 3,644,200 | 3,526,700 | 3,500,100 | 3,422,200 | |
30호봉 | 5,170,000 | 4,892,800 | 4,760,700 | 4,337,400 | 3,976,500 | 3,669,600 | 3,545,800 | 3,521,600 | 3,453,300 | |
31호봉 | 4,905,100 | 4,781,300 | 4,365,300 | 4,006,900 | 3,699,000 | 3,567,300 | 3,557,800 | 3,477,400 |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8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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