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3. 1. 9.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_시니어인턴십_운영안내.pdf
2.19MB

 

사업목적
○ (사업목적)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사항을 규정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조(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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