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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