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1.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조정
가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인 | 2,228,445 | 1,114,222 |
2인 | 3,682,609 | 1,841,305 |
3인 | 4,714,657 | 2,357,328 |
4인 | 5,729,913 | 2,864,956 |
5인 | 6,695,735 | 3,347,867 |
6인 | 7,618,369 | 3,809,184 |
7인 | 8,514,994 | 4,257,497 |
2. 2024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참고 사항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을 반영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관련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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