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건강검진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4. 3. 22.

2024년 건강검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건강검진사업안내.pdf
5.97MB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건강증진 도모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ʼ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ʼ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ʼ19.1.1)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기간을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검진주기 개선(’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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