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매정책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_치매정책_사업안내_서식.pdf
2.62MB
2024년_치매정책_사업안내_본문.pdf
5.36MB
2024년_치매정책_사업안내_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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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치매정책_사업안내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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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2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3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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