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 대상 방법 내용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4. 3. 1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퇴원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최대 14일, 1일 92,000원 지급 (최대 1,288,000원)

 

지원 대상:

 

지원 조건: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90일)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 시단위 2억 2천만원, 군단위 2억 2천만원 (※가구원 모두 합산)
  • 2024년 기준중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2,674,134원
    • 2인가구 4,419,131원
    • 3인가구 5,657,588원
    • 4인가구 6,875,896원
    • 5인가구 8,034,882원
    • 6인가구 9,142,043원

지원 내용:

  • 급여 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지원액: 1일 92,000원, 최대 1,288,000원 (14일 기준)
    • ※ 20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 방법: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문의: 충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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