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네이쳐뷰 2021. 4. 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하는 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고, 맡아줄 사람도 없는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를 말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원·휴교로 인해 가정 내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는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에 이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란?

통상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2021년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①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②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하네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가족돌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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