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o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o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
· 지원범위
o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o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o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지원금액
o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o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o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o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o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20년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o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o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폐암(C33-34)
· 지원대상
o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o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자)로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o 의료급여수급권자 :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o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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