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09∼ʼ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7∼)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참고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486,115 |
531,814 |
540,144 |
10인 |
540,144 |
583,151 |
634,30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
□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일)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인력 1명) |
쌍태아 (인력 2명)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
일반 |
118,400원 |
152,000원 |
207,200원 |
236,800원 |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1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21 |
894 |
1,211 |
A-통합-➀형 |
150% 이하 |
|||||||||||
460 |
790 |
1,070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368 |
633 |
858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
944 |
1,215 |
1,463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756 |
974 |
1,173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
979 |
1,261 |
1,518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784 |
1,010 |
1,217 |
||||||||||
쌍생아 |
인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9 |
2,284 |
B-통합-➀형 |
150% 이하 |
|||||||||||
1,303 |
1,676 |
2,017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1,042 |
1,341 |
1,615 |
||||||||||
인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
1,840 |
2,463 |
3,051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1,561 |
2,106 |
2,622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
C-통합형 |
150% 이하 |
|||||||||||
3,177 |
3,809 |
4,447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
2,726 |
3,295 |
3,868 |
*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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