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의 현황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연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
시행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운영(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본격 추진(2012년~) -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확정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관리, 치매 진단·치료·돌봄,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추진 - 2017년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여 치매 관련 통합적 상담·사례
관리 등 치매관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발전 추진 - 2020년 10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발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확대(6일 ➝ 12일),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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