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목 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제3조)
3 지원대상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4 지원내역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 운영 문의>
지원단명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이메일
아동권리보장원 02) 6283-020 02) 6283-029 icareinfo@ncr.ork
서울지원단 02) 2632‑3125 02) 720-1920 soc@soc.ork
부산지원단 051) 895-302 051) 40-302 bseducare302@naver.com
대구지원단 053) 476-163 053) 475-163 dgicare@naver.com
인천지원단 032) 425‑7327 032) 425-7329 iceducare@hanmail.net
광주지원단 062) 52‑976 062) 521-806 gjeducare@hanmail.net
대전지원단 042) 26‑279 042) 26-2731 djeducare@hanmail.net
울산 052) 21‑279 052) 21-2730 togetherulsan@hanmail.net
경남 05) 25-1379 05) 253-1379 togethergn@hanmail.net
경기북부지원단 031) 860-5198 031) 59-692 gbeducare@naver.com
경기남부지원단 031) 236‑279 031) 236-2643 busrugys@hanmail.net
강원지원단 03) 25‑108 03) 25-103 gweducare@hanmail.net
충북지원단 043) 287‑905 043) 295-903 cbedu201@hanmail.net
충남・세종지원단 041) 57‑279 041) 57-2731 cneducare@hanmail.net
경북지원단 054) 463‑725 054) 463-728 gbi725@hanmail.net
전북지원단 063) 274‑5479 063) 274-5480 jbeducare@hanmail.net
전남지원단 061) 27‑7951 061) 27-7954 jnicare@jnicare.kr
제주지원단 064) 756‑579 064) 72-579 jicare@daum.net
※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한 자문 등 컨설팅은 시도지원단에 문의
이용아동 선정기준
가.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1)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또는 모와 새로운 형제・자매도 가구원수에 포함
2) 가구원수에 산정되지 않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이더라도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의 문제로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3) 가구원수 산정 확정 절차:동일 ʻ주민등록등본ˮ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확인
※ 행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등재를 요청 후 확인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1) 돌봄취약아동: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2) 일반아동: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6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가)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60%
(2) 그 외 지역 :50%
가.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1)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또는 모와 새로운 형제・자매도 가구원수에 포함
2) 가구원수에 산정되지 않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이더라도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의 문제로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3) 가구원수 산정 확정 절차:동일 ʻ주민등록등본ˮ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확인
※ 행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등재를 요청 후 확인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1) 돌봄취약아동: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2) 일반아동: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포함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6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가)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60%
(2) 그 외 지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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