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
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다만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
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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