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네이쳐뷰 2021. 3. 18.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 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2.

 

법적 근거

 

건의료기본법 제44(보건의료 시범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내용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러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 사업 대상

1)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을 대상으로 한다.

 

2) 대상 환자

시범기관의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이하대상자 )로 한다.

중증소아_재택의료_시범사업_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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