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1장 사업 개요 |
가.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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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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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가. 사업 내용
〇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〇 이러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나. 사업 대상
1) 대상 의료기관
〇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을 대상으로 한다.
2) 대상 환자
〇 시범기관의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이하‘대상자’라 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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