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현황
(2020.12.31. 기준)
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75,234명 28,358명 139,571명 107,305명
관련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지원대상자
① 희귀질환자・중중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21년 기준, 2003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3년생은 ʼ21.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ʼ22.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 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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