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년 문화누리카드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1. 3. 18.

2021 문화누리카드 소개

발급대상 I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기간 I 2021년 2월 1일부테1월 30일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I 발급일로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서점],중고서점,도서대여점,온라인 서점,만화 콘텐츠 사이트,전자책 구독 사이트 
*쇼핑센터 / 백화점 / 마트 내 서점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휴양림 •캠핑장】 휴양림,캠핑장,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체험관광】 지역 문화축제,지역 문화체험(농산어촌 체험 등),템플스테이,레일바이크,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음악] 음반 판매점,음원 콘텐츠 사이트, 악기(악기 소매점,악기 부속품)
[영하】 영화관,영상 콘텐츠 서비스(OTT 서비스 등),영화제
[TV】 케이블 TV,위성방송
[공연】 공연장,극단,예술단,공연기획사,아트홀,공연축제
[전새 미술관,박물관,화랑,비엔날레
[사진관] 사진관,온라인 사진 인화 업체
[문화체험】 문화센터,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문화재 체험,한복점,한복 대여점,
VR 체험관,방 탈출 체험,온라인 취미 클래스,지자체 문화체험 공공 서비스 사이트 등
[직업체험】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철도】 철도(KTX,SRT,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공항리무진(시외 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명소】 국립공원,사적지,시티투어,케이블카,모노레일,기념관,과학관,천문대,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산업 관광지 등 숙박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테마파크】 놀이공원,워터파크,아쿠아리움,실내 테마파크(대형),민속촌 등
[숙박] 호텔,리조트,콘도,모텔,게스트하우스,민박,연수원,수련원 등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입장권,국내 개최 국제스포츠 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구단 공식 응원용품점,자전거 판매점,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수영,헬스,볼링,요가,에어로빅,필라테스,복싱,탁구,사격,롤러스케이트,승마,스케이트,스키, 
태권도,합기도,스포츠댄스,방송댄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 식료품식재료일체,담배
(단,영화관,놀이공원,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치약,칫솔,샴푸,비누,세제,화장품,향수,방향제,향초,휴지 등(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단,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 가전제품,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신발,패션잡화,악세사리,침구류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상품 구입 금지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현금교환,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고ᅡ,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www.mnuri.kr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2021년도부터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작됩니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추진일시 I 2021년 1월 28일(목) 〜 29일(금) ★완료시 문자발송
확인방법 I 2월1일 이후,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앱을통해 본인확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전년 대비 주요개정 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 구성 기준 변경 3.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4. 영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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