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전년 대비 주요개정 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 구성 기준 변경
3.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4.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수급(권)자 특례
5.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 소록도 병원 입원자 특례
6. 주거 급여 특례
7. 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 변경
8.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 변경
9. 공적 이전 소득 변경
10. 금융 재산 조사 변경
11.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등
위와 같이 2020년 대비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첨부해드리겠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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