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와 간략한 내용을 알아보려합니다. 또한 매뉴얼을 참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긴급 복지 지원 (0) | 2021.01.28 |
---|---|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0) | 2021.01.26 |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0) | 2021.01.07 |
2021년 기초 연금 알아보기 (0) | 2021.01.07 |
2020년도 중위 소득표 (0) | 2020.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