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 긴급 복지 지원

네이쳐뷰 2021. 1. 28.

2021 긴급 복지 지원 개요입니다. 확인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리니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단기지원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교육지원은 지원대상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지원기간에 따라 교육지원에 적용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실직으로 ’19.2.18.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19.2.18.~5.17.이며, 다시

실직한 경우 ’21.5.18.부터 생계지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1)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예시) 실직으로 ’21.1.1.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21.1.1.~3.31.이며

’21.4.1.~6.30.에는 긴급지원 지원 불가

- (예외)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중에도 가능함

* (예시1) 실직으로 ’21.1.1.부터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1.1.~3.31.)하던 중 2.1.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 (예시2) 실직으로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1.1.~3.31.)하고, 5.1.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

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1) ,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기사유(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주거 곤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2021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pdf
3.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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