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긴급 복지 지원 개요입니다. 확인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리니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단기지원: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교육지원은 지원대상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지원기간에 따라 교육지원에 적용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실직으로 ’19.2.18.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19.2.18.~5.17.이며, 다시
실직한 경우 ’21.5.18.부터 생계지원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1)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예시) 실직으로 ’21.1.1.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21.1.1.~3.31.이며
’21.4.1.~6.30.에는 긴급지원 지원 불가
- (예외)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중에도 가능함
* (예시1) 실직으로 ’21.1.1.부터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1.1.~3.31.)하던 중 2.1.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 (예시2) 실직으로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1.1.~3.31.)하고, 5.1.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며,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
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1)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기사유(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주거 곤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라.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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