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노령)연금 알아보기
기초 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월 ~ ’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기초연금액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5,476원
최저연금액
127,380원
150,000원
부가연금액
254,760원
300,000원
기준연금액
382,140원
450,000원
509,520원
600,000원
636,900원
750,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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