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 지원
. 신규 신청 시나, 변동사항 발생 시 전담기관(LH공사)에서 주택조사 후 결정
- 2020년 기준임대료 상한 기준 (서울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금액(원)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여건에 따라 금액 산정
○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지원대상 :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초생계. 의료. 주거 수급가구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원수에 따라 월 50,000원~ 75,000원 가지 차등 지원
- 문 의 : 동 주민센터
○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등 주거복지상담
- 동 주민센터
○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
♡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주로 소형 아파트형 주택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5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장애인 가구로 100% 이하 (자산기준 충족자)
- 지원내용
• 한도액(호당 9,000만 원) 범위 내 임대보증금의 95%
* 입주자 부담금 : 임대보증금의 5%, 월 임대료(월 임대료(실지 원금액의 1~2% 이자)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
♡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및 임대기간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
* 임대주택별 신청 시기가 다름
** 문의 : 동 주민센터,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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