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인 경우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 인 |
소득기준 |
755,593 |
1,286,551 |
1,664,348 |
2,042,144 |
․ 재산기준 : 총 13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75만 원), 해산급여(60만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 대비 차등지급(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시 각 가정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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