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장애인 등록제도 (19.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현행 제도(19.7월부터) |
개편 전 제도 |
장애정도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 2급,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급, 5급, 6급 |
장애정도 미해당 |
등급외 |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2019년 선정 금액 기준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 재산(기초수급, 차상위, 차상위 초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월 40,000원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월 20,000원~200,000원으로 자격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짐
- 지원내용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지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100만 원~150만 원
○ 장애아동 발달 재활사업 (바우처)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 전국 가구 평균 15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면제, 그 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특별교통수단 운행
- 대 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 복지법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이용요금 : 1,500원부터 (문의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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