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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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ㅇ 검진기간 : 생후 14~35일
ㅇ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ㅇ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ㅇ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ㅇ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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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
□ 검진주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일반 |
생후 14~35일 |
생후 4~6개월 |
생후 9~12개월 |
생후 18~24개월 |
생후 30~36개월 |
생후 42~48개월 |
생후 54~60개월 |
생후 66~71개월 |
구강 |
- |
- |
- |
생후 18~29개월 |
- |
생후 42~53개월 |
생후 54~65개월 |
- |
□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 사 방 법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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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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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 |
○ 건강교육 및 상담 - 영양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
- 모유수유 - 영아돌연사증후군 - 안전사고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모유수유, 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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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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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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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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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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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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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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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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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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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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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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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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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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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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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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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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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능합니다. ❍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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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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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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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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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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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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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할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모(또는)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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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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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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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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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처럼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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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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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면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진표의 보호자에는 부모도 포함)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작성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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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기관이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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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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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 신생아 정보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된 영유아는 영유아검진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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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건강검진처럼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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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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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는 신체발육 및 발달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여서, 이를 반영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월부터 부득이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연장기간: 다음 차수 검진 시작 직전일까지 연장 ❍ 이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검진기간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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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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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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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한 “검진의사 상담 매뉴얼” 개정판을 영유아 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할 예정이며,
❍ ’21.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http://life.nhis.or.kr)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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