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암환자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1. 3. 16.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여러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_암환자_의료비지원_사업안내.pdf
2.58MB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 

 

👉  지금 바로 중입자 치료 동향 확인 해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환자의료비 지원 글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 및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호, 2020. 2. 11. 발령·시행)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일부 부담금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00만원
폐암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해당 연도 본인일부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비급여비용 100만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 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2020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 9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1,060,016원씩 증가
재산기준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212,566,734 248,100,144 273,383,511 298,666,878 323,950,245 349,233,612 374,653,669 400,073,727
※ 9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5,420,058원씩 증가

성인암 환자

지원 대상 √ 2020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해당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2020년 1월 현재)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2020년 1월 현재)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연도는 건강보
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2020년 한시 적용)
지원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
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중증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의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폐암환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2020년 1월 현재)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2020년 1월 현재)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 1부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암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8호, 2021. 1. 13. 발령, 2021. 2. 1. 시행) 제4조 및 별표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2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4.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5. 불안·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재가암환자 지원 대상 등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관리 및 그 밖의 소모품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신청방법

재가암환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말기암환자는 말기암환자 의료지원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신체적 돌봄

통증과 기타 증상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및 기타 증상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약물치료로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적 적응에 따라 증상의 적절한 경감을 위하여 다른 전문의료 서비스로 지체 없이 연계 또는 의뢰합니다.

정신적 측면의 돌봄

고통스런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측면의 돌봄

환자와 가족에게 연결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돌봄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직자들을 연결해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 충족을 위해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부합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임종관리

임종이 임박하기 이전 적절한 시점부터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며 교육합니다.

사별관리

가족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생활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제9조제1항).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받기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후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기관명 후원내용 인터넷 전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http://www.chest.or.kr 02-6262-3055
생명나눔
실천본부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http://www.lisa.or.kr 02-734-8050
어린이재단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http://www.childfund.or.kr 02-2606-0644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http://www.soaam.or.kr 02-3141-5367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소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http://www.kclf.org 02-766-7671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http://www.kids119.or.kr 02-2077-3961~2
한국소아암재단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http://www.angelc.or.kr 02-3675-1145
한국심장재단 이식비 지원 http://www.heart.or.kr 02-414-5321
한국
유방건강재단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http://www.kbcf.or.kr 02-709-3900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http://www.obos.or.kr 02-727-2293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이상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