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람
지원 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신청방법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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