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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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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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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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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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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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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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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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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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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