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네이쳐뷰 2021. 3. 10.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정보제공

내용

  • 지원내용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returnfarm.com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사후관리  
      ·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1호 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감면 대상자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 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 감면 대상 주택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 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 농기계류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 농어촌의 범위(『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  
      ·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 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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