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1. 3. 10.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34조의21).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34조의23).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34조의24).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4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일반 양육수당 지원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3421).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20만원

12 ~ 23 개월

15만원

24 ~ 86 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3421).

 

월령

지원금액

0 ~ 35개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3421).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20만원

12 ~ 23 개월

177,000

24 ~ 35 개월

156,000

36 ~ 47 개월

129,000

48 ~ 86개월 미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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