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내용
-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 치매 치료약제 투약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준
- 1인 가구 71,804원
- 2인 가구 122,980원
- 3인 가구 158,961원
- 4인 가구 195,599원
- 5인 가구 232,058원
- 6인 가구 269,565원
- 7인 가구 307,662원
- 8인 가구 353,906원
- 9인 가구 377,654원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준
- 1인 가구 27,691원
- 2인 가구 113,071원
- 3인 가구 159,633원
- 4인 가구 203,623원
- 5인 가구 248,837원
- 6인 가구 294,430원
- 7인 가구 334,838원
- 8인 가구 386,093원
- 9인 가구 412,657원 -
중복불가 서비스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 긴급 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 상담 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 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 치료 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이용 방법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치매상담센터 / 연락처 1899-9988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 연락처 1899-9988
근거법령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0) | 2021.03.10 |
---|---|
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0) | 2021.03.10 |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03.10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0) | 2021.03.10 |
신혼부부 복지 종류 정리표 (0) | 2021.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