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2)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3) 추진경과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시행(’15.11.2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수행(’13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근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도) 설치 완료(’16년~) 및 업무수행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예산지원 현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국비 1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광역자치단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도)에 한하여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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