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6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 복지 2022. 1. 3.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자료 2022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자료 복지 2022. 1. 3.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목 적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 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2 정 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3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복지 2021. 11. 25. 이전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