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입니다.
출처 복지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그 외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행위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마련
*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본래 영업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영업을 할 때 그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으며,
- 이 사례집이 본래의 영업범위 등을 확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 (예) 체육시설업을 제공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 중 의료행위와 구분이 모호한 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만 이 사례집을 활용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식품판매 등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정의)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공방식) 이용자와 제공자간 대면 서비스, App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App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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