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 표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 월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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