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67호)(2022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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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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